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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User Created Contents)시대의 저작권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의 등장배경과 정의


CCL(Creative Commons License)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 및 조건을 표기하는 일종의 표준약관이자 저작물이용허락표시이다. 즉,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용방법 및 조건을 규격화하여 몇 가지 표준라이센스를 정하고, 저작자가 그 중에서 필요한 라이센스 유형을 선택하여 저작물에 표시한다. 이용자들은 저작물에 표시된 라이센스를 확인하여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과 조건을 숙지한 후 저작물을 이용하게 된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저작권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없이도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과 조건을 쉽게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존중하면서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부분의 저작물들이 “All rights reserved"나 아무런 저작권표시가 되어있지 않은데 반해, CCL을 적용한 저작물들에는 이용권한과 범위가 표시되어있다.

Creative Commons Project는 20여년 전 Richard Stallman가 시작한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으로부터 힌트를 얻어 시작되었다. 저작물은 소프트웨어와는 달리 이미 오래 전부터 배타적인 권리에 의해 보호되어 왔다. 배타적인 권리는 창작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창작활동의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다양한 창작물들이 창조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한다.  Creative Commons는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를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Creative Common Project의 참여자들은 인터넷의 진정한 가치가 공유와 참여, 개방에 있음을 강조한다.  인터넷을 통한 공유와 참여는 필연적으로 많은 부분 복사와 전송의 행위를 동반한다.  오프라인에서 책을 돌려읽는 것은 아무문제가 없지만, 온라인상에서는 문제가 된다.  이것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야기된 어쩔 수 없는 혼란이다.  배타적 저작권의 입장에서 필연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Creative Commons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야기되는 디지털세상에서의 저작권 혼란을 공유와 개방이라는 방법으로 풀어나가고자 한다. 다만 이것이 저작권을 무시하자거나, 저작자에게 공유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많은 저작자들이 자신의 저작물은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배포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저작물을 공유하기 원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러한 저작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저작물에 표시함으로써 저작물공유와 저작권보호라는 상반된 두 입장을 절충하기위한 노력으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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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Creative Commons License) 특징과 구성


CCL은 새로운 저작권 체계가 아니며, 현행 저작권법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용자는 저작물에 표시되어 있는 이용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벗어 날 경우 저적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CCL은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CCL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작자는 Creative Commons의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저작물에 CCL을 첨부할 수 있다.  CCL이 표시된 저작물을 보거나 이용하는 이용자 역시 저작자가 제시한 조건하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현재 아시아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 등이 CCL시스템을 완성하여 운영 중이고, 유럽국가중에서는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이, 미주에서는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에서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영국, 중국, 이스라엘 등 10개국에서도 도입을 준비 중이다.

CCL은 대부분의 저작물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용방법과 조건을 크게 저작자표시(Attribution), 비영리(Noncommercial), 변경금지 (No Derivative Works), 동일조건변경허락(Share Alike)의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저작자표시는 이용자가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원저작자를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며, 비영리는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제한한다는 의미이다. 변경금지는 이용자라 저작물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며, 동일조건변경허락은 원저작물의 라이센스와 동일한 라이센스를 적용할 경우에 한하여 원자작물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4개의 요소를 조합하여 서로 다른 내용의 라이센스가 되는데, 변경금지요소와 동일조건 이용허락요소는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어서 실제 가능한 이용허락의 유형은 총 11가지가 된다.

그러나, 미국, 일본,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자표시는 요소는 모든 라이센스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 실제 운용되는 라이센스는 "저작자표시", "저작자표시+비영리", "저작자표시+변경금지",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그리고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의 여섯종류이다. 이 밖에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sampling, sharemusic, founder copyright, developing nations와 같은 새로운 요소들을 적용할 수 있다.



< Creative Commons License 구성요소>

저작권법 상 저작인격권의 하나로,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right of paternity, 저작권법 제12조 제1항)을 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저작물의 이용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에 한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이러한 비영리 조건을 붙였어도 저작권자는 이와는 별개로 이 저작물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리 목적의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에게는 별개의 계약으로 대가를 받고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저작물의 작성에 이르지 못하는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의 단순한 변경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허용하되 그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는 원저작물과 동일한 내용의 라이센스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비영리 조건이 붙은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그 2차적 저작물도 역시 비영리 조건을 붙여 이용허락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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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 시사점


1. Web2.0으로 대변되는 인터넷의 진화와 디지털 저작툴의 등장은 UCC의 생산과 유통을 촉진해 왔다. 그러나 UCC와 관련한 저작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없이 Web2.0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2.  CCL은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가치의 공유와 확산과 저작자의 저작권보호와 관리라는 두 가지 측면의 공통분모를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미국의 경우 이미 많은 사업자와 저작권자들이 CCL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3.  CCL 이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저작자와 온라인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이 CCL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왜 이들이 CCL을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동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CCL의 본질이 무엇이며, 이것이 저작자와 온라인사업자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가 필요하다.

4.  CCL은 기존의 저작권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보완이다.  DRM(Digial Right Management)이 온라인상에서 저작권자의 배타적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면, CCL은 저작자가 저작권에 대한 이용을 표현할 수 있는 DRE(Digital Right Expression)이다.  CCL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저작물을 공유하기를 원하는 자발적인 의사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모든 배타적인 저작권을 원하는 사람들은 CCL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 다만 공유를 원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저작물이 어떻게 공유되고 이용되기 원하는지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공유를 허용함과 동시에 함께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저작권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제공한다.

5. 이러한 관점에서 저작자와 온라인사업자에게 CCL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해 볼 수 있다.  배타적 저자권만이 자신의 창작물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아니다.  CCL은 저작자입장에게 저작물의 이용권한을 원하는 형태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일부 상업적인 옵션의 선택도 포함한다. 따라서 CCL은 순수한 목적으로 자신의 저작물을 공유하고자 사람은 물론이고, 상업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공개하고자 하는 저작자에게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6. 온라인사업자(OSP)입장에서 CCL은 저작권관리와 UCC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자신들의 웹사이트에서 이용권이 허락되지 않은 저작물의 복사와 편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역시 저작권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물론 CCL이 모든 불법복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작권자들에게 저작물에 이용권한을 표시하고, 이용자들이 그 권한내에서 저적물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알 저렴한 비용으로 저작권을 관리할 수 있는 기제를 제공한다.


7. 또한 CCL은 UCC의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저작자들은 CCL은 공유를 허용하면서도, 저작물이 자신의 것임을 표현하도록 할 수 있고, 편집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편집을 허용한 경우에도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한 새로운 저작물이 자신의 저작물과 같은 조건을 따르도록 할 수도 있다. 상업적 목적의 이용을 허용할 수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러한 이용권한 설정은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저작자들을 불러 모으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양질의 저작물들은 많은 사람의 참여와 방문을 유도한다.  이는 UCC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8. 최근 UCC의 성장이 눈부시다.  그만큼 저작권침해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문제가 발생하고 해결하고자 할 때 우리는 많은 비용을 지불해 왔다.   UCC시대의 저작권문제, 이제 보다 깊은 고민을 해 보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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