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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비과세의 차이

SamSiKi 2009. 12. 23. 17:39

[소득공제]

연말정산을 할때, 그 사람의 연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금액. 즉,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규모를 줄여주는것이다.

예를들어, 연봉이 3천만원인 직장인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했다면~
최고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할때, 300만원을 제외한 연봉의 2700만원에 대해 과세를 매기는 것이다.



[비과세]

어떤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것을 말한다.
보통은행에서 받는 이자는 금융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일정조건을 갖추었거나, 특정상품의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것이다.
저축은행이나, 농협에가면 비과세상품등이 있다. 한도가 개인당 2000만원이다.


주식만 하다가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진다하여 오늘에서야 장마에 가입했다.
이젠 분산투자를...ㅎㅎ 산타랠리의 축복이 계속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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